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경우 주거지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교통편도 좋으면서 생활권이 좋은 곳은 전세비용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으로는 무주택자이며 만 19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청년 중 대학생, 취준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기준 부모님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1순위 부터 4순위로 나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조건으로는 한부모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자, 월 소득액에 임대료의 비율이 30% 이상이 되는 경우, 지난해 대비 월소득 70% 이하의 장애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이 1순위 대상입니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가 2순위 입니다. 3순위는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상입니다.
본인 및 부모님의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2,648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및 광역시 , 기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거주는 수도권은 1.2억 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 지역은 8천5백만 원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정책이지만 공짜로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받습니다.
임대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 100만원 (1~2순위) 또는 200만 원 (3순위),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낮게는 연 1~2% 또는 연 2~3% 이내의 이자 해당액을 내야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으로는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직접 집을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하며 당첨 후 6개월 내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lh 청년 전세임주택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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