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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뉴스붐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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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집은 과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격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요건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 원,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금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소득은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하며 업종별 조정률은 음식업 45%, 숙박업 60% 등입니다. 

 

예를 들면 연 매출 5000만원인 음식업주는 조정률 45% 반영으로 사업소득이 2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자에 한해서는 정기신청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소득및 재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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