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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조회

by 뉴스붐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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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 생계 위기에 처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일 부터 보건복지부는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 건수가 10% 밖에 되지 않아, 신청 마감기한을 연장하고 자격조건을 완화했는데요. 완화된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구직급여,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금 프로그램 참여자 등은 지급 제외 대상 입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구직급여를 수급받던중 종료된 사람이 해당되었지만 신청 기준 완화로 인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1인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완화로 인하여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소득감소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국세청 발행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명세나 신청인이 작성한 소득감소 신고서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기간 역시 11월 6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신청은 5부제로 신청받았지만 현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급여결정 통보 연락이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이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준비할 서류가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서 포기하셨다면 다시 신청해보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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