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의 세재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는데요.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비교해 보신 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뜻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임대한 사람이 대상으로 이전에는 임대 수익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은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보소득세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시 취득세 혜택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200만 원을 넘을 경우는 85%만 감면받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또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며 공공지원과 장기일반 40㎡이하 50만원 이하는 면제, 50만원 초과는 85% 감면,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감면 혜택으로는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중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 수도권 3억 이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내이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으로 임대소득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세대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단기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 85㎡ 이하는 30% 감면,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의 경우 전용면적 100㎡ 이하는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양도세와 같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개시일 시점 수도권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이하이며 임대기간이 8년 이상 (18년 4월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5년 ),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등록한 사업자 중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자는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의 건강보험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소득이 없었던 분이라면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의 9% 정도를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이 8년이상, 최소 4년간은 임대를 해야 양도세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약정 임대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면된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운용할 분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연5% 이상 올릴 수 없고, 임대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매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통해 이전 연도 수입과 임대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세금감면 혜택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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